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별 인구 수와 시·도의원 정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대비 의원 정수의 형평성 강화
현재는 시·도의원 수를 정할 때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실제 인구수와 의원 정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조정할 때 100분의 14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 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보다 적어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까지 확대하여 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의원 정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