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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ㆍ도의원의 정수를 정할 때 각 시ㆍ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올 2월 기준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 것에 비해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은 154만 875명인 강원도의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많아 시ㆍ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ㆍ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