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원 수 조정 범위 확대
시·도별 지역구 의원의 총수를 정할 때, 현재 100분의 14인 조정 범위를 100분의 20까지 넓힐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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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도별 지역구 의원 수를 정할 때 100분의 14 범위 내에서 조정하며, 자치구·시·군의 최소 의원수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조정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넓히고, 읍·면·동이 10개 이상인 지역의 최소 의원수를 2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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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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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대표성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을 충분히 배출하고, 그 지역의 특수성이 정치 과정에 잘 반영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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