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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인구 유입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