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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였으나, 인구변화에만 따른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늘어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