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진이나 격리 중인 사람도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도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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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입원,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 근거와 국가·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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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사람들의 투표권과 편의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투표소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에요.
거소투표 신고 방식과 관련 기관 범위, 투표용지 발송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거소투표신고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는 부분과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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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도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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