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투표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거소투표 대상과 신청 방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 시 투표권 보장
감염병 확진이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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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변경 전
기존에는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청할 때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서면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투표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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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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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거주지나 머무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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