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진이나 격리 중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거소·선상투표 신청 방식 확대
현재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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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변경 전
현재는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청할 때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서면뿐만 아니라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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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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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나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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