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거소투표 신청 방법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기간 연장
현재 선거일 전 2일 동안인 사전투표소 운영 기간을 3일로 늘리려고 해요. 이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투표 기회를 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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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변경 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서면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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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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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장애나 병원 입원, 또는 군부대·선박 등 특수한 장소에 머물러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신고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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