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국민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격리자 대상 거소투표 확대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자가치료나 시설에서 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투표시간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치료나 시설치료, 또는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장애인, 신체장애자,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 등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나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