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관리 인력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감염병 확진자와 같은 특별 상황에 대비한 투표소 및 투표함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1994년 이후 동결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현재 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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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변경 전
기존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분이 선거비용제한액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수당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에 해당 선거의 기간과 인원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더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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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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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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