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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한 투표함을 설치하려고 함.
또한, 현 공직선거 사무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제135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