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고, 약사 등 방역에 기여한 분들을 지원하며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 허용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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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방역 물품'으로 용어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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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방역 물품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 시설과 관련한 용어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취약계층 보호와 비대면 진료, 약사 지원 등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관리 주체의 확대와 신고 의무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제49조의3)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약사 등 신고 의무자 관련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감염병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지정된 격리시설도 새 용어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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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방역 물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와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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