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의료인과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유선, 무선, 화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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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의료진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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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진료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무선,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하고 처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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