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겪는 환자와 의료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관리 대상 확대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감염병 의심자,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과 의료 관계자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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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련 다양한 항목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정신건강관리에 드는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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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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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환자등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나 그 가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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