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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0조의5(정신건강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