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감염병 대유행 시 해외 입국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이동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해외 입국 외국인 환자 비용 부담
현재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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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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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환자등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의심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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