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 운송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자나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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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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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입원, 그리고 방역 지침 준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비 및 운영비 관련 내용이에요.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시설 동원에 따른 손실보상과 방역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제41조), 벌칙 관련 규정(제79조의3)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특히 외국인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은 법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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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轉院)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현재 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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