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제안이유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등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제83조 등).
나.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안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등).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라.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손실보상)
제76조의3(준용규정)
제79조의3(벌칙)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공포일 2020-08-12 · 공포번호 1747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