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감염병 환자의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진료나 자가 치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 환자 전원(옮기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가 및 시설치료 대상 확대
의사가 판단하기에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코로나19처럼 환자가 갑자기 몰려 병상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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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변경 전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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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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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전문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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