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지역 단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및 소독 조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장소나 시설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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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시설로 이송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시설로 이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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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49조제3항~제5항, 제49조의3, 제83조제3항제2호의3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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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轉院)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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