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과 장비를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시·도지사 등에게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이나 정보공개요청권을 부여하여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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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대응방안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대책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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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감염병 관련 인력과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경제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공공 정보의 활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원활한 방역 업무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협조와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소독조치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원 조치권 관련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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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轉院)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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