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통합 및 기능 확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순히 업무 처리를 넘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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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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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의 수집 범위 확대와 시스템 간 연계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의 구체적 근거 마련과 업무 대행 기관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비스 제공 기준과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데이터의 파기 시점과 관리 소홀 시의 처분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제30조제4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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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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