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정보 시스템 구축
현재는 보건소 업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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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1조에 따른 기능 및 업무를 (…현행과 같음…)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도 같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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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 시스템의 종류와 데이터 파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누설 금지 대상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항목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업무 대행 기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제4항제9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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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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