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질병관리청의 조사 권한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수집된 정보의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 결정 등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후 파기하도록 규정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근거와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어요.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보시스템 연계 및 조사 관련 규정(제5조제4항제9호, 제8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이 진료, 보건행정, 건강증진 사업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