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소의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낙후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별·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30조제2항).
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다.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
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1항).
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제3호 신설 및 제3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정보의 파기)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05 · 지역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