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소속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수행 주체 명확화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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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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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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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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