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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수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4조제1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