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것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의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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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돌봄 서비스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가 입원이나 입소를 최소화하고, 본인의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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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해당 법안은 신설되는 법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세부 사항은 향후 제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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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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