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따로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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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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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체계
이 법안은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여러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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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로 옮기지 않고 평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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