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이나 장애인,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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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기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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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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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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