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통합돌봄 체계 마련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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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1조와 제2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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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법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 범위는 향후 세부 계획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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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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