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정책 관리 체계 강화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정하고 평가할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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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과거의 보호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어 변화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복지법이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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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정책종합계획
국가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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