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더 넓게 막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재산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죄를 형법상 살인·상해·폭행·유기·학대·감금·강간·사기·횡령 등으로 나열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고 정의해요. 규제의 기준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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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취업제한)
변경 전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변경 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가 대상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교육기관 등 10개 호의 기관으로 넓어져요. 제목도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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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학대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시설의 부속시설 인정 범위와 교육 의무 강화 등 운영 관련 규정이에요.
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대 현장 대응을 위한 기관 지정과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취업제한 규정은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규정은 시행 이후 거주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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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면서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유기, 감금 등 이 법이 나열한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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