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교육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결과 제출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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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6항
변경 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해요.
변경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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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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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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