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교육 결과 보고 체계 강화
현재는 기관 시설의 장이 실시한 교육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