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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은 없어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