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무연고 사망 시 유류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 유류물품 처리 절차의 간소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 남겨진 물건이나 돈이 적은 경우(사회복지사업법 기준 이하)에는 복잡한 민법 절차 대신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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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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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에 대해서는 기존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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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물품
사망한 사람이 남기고 간 물건이나 돈, 유가증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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