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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발생 시 해당 시설에서 장례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 금전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6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60조의5(유류물품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