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학대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확대
현재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를 장애인학대 사건에도 도입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9(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관련 내용을 가져와서 적용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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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사후 관리 체계와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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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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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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