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상 소외되고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던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음.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공판절차에 출석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인권보장과 2차 피해 방어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노동착취, 학대 범죄사건 등은 초기부터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장애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장애인학대범죄에까지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9(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9(금지행위)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