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성범죄 전과자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복지기관 취업 제한 확대
기존에는 공공 성격이 강한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되던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확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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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변경 전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업 제한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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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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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관련기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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