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시설의 인수 의무 강화
학대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치료를 위해 보호시설(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에 인도할 때, 해당 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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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7제2항
변경 전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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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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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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