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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기관 등에 인도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2항 및 제9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90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03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