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 포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는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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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특히 법 시행 당시 이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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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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