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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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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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중 법 시행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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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취직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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