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등록정보 고지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돌봄 관련 기관 등을 넓혀 보호의 빈틈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6호(신고의무기관)
변경 전
어린이집만 신고의무기관으로 규정
변경 후
어린이집에 더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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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와 관련 정보의 고지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시설 관리 강화와 법인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더라도 시행 이후 집행되거나 집행·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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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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