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ㆍ대면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 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여러 기관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ㆍ대면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ㆍ시설 등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일부 법적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함(안 제34조제2항).
나.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함(안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조문 번호를 이동함(안 제51조의2 삭제 및 제52조의2 신설).
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함(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2조(양벌규정)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3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