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기관 확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곳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에게도 고지하도록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