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성범죄자의 정보를 더 넓은 범위의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과 여성 1인 가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확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성명, 나이 등)를 알리는 대상을 기존보다 넓혀요. 특히 여성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구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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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할 대상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의 아동·청소년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할 대상을 성범죄자 거주지로부터 일정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에 있는 인접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여성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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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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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정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명, 나이, 범죄 내용 등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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